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주에는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에 해당하면서 불사용 취소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각자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 예인 양파꽃(상표법 교과서에서는 보통 독일어 원어인 ‘쯔비벨무스터’라고 지칭합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양파꽃 사례와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디자인적 사용임과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양 당사자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간 사건으로 상표법적 쟁점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과 가. 당사자 관계 이 사건 원고회사인 포트메리온 그룹 유케이 리미티드는 1960년경 설립돼 고급 생활도자기 그릇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영국 법인으로 등의 표장(이하 ‘원고 등록상표들’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상표권등록을 마치는 한편, 왼쪽 사진과 같은 유형의 표장을 사용하여 고급 생활도자기 그릇 등을 제조·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회사는 오른쪽 사진의 표장(이하 '피고 표장들')을 사용해 도자기 그릇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나. 이 사건 피고회사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